Running: Cheaper Than Therapy!

You're a Better Runner Than You Think!

Born to Run. Forced to Work!

Can't Stop Running! Won't Stop Running!

클럽 회칙

 

 

 

구미 마라톤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사람들의 따뜻한 모임, 함께 하는 마라톤!

달리면 즐거워집니다!

 

 

 

1 장 총칙

 

1(명칭) 본 회는 구미마라톤클럽”(이하 본회라 칭함)이라 칭한다.

 

2(주소) 본회의 사무실은 구미시 내에 둔다.

 

3(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마라톤 전반에 관한 정보와 지식의 교류 및 지역사회 마라톤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회원 단합을 위한 행사 개최

2. 각종 마라톤대회 공동 참가

3. 홈페이지를 통한 마라톤 정보 공유

4. 마라톤 교실 운영 등 마라톤 발전을 위한 행사 개최 등

 

5(홈페이지) 본회는 인터넷 홈페이지(www.gumacl.com)를 운영한다.

 

2 장 회원

 

6(회원의 자격)

1.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공식모임 3개월 동안 준회원으로서 클럽 활동 후 회장단에서 소정의 심사 후 정회원 자격을 결정을 한다.

2. 회장단 결정 후 소정의 가입비와 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재가입시에는 신입회원 입회시에 준하며, 정회원 자격 발생 후부터 연간 남은 개월 수만큼 회비를 납부한다.

4.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명예회원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다만, 명예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구미시 육상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만 해당한다. [개정 2017. 12. 8.]

5. 신입 회원은 가입과 동시에 임시 회비 50.000원을 납부 하고 3개월 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정회원 자격이 승인되면 가입비 100.000원과 잔여 개월수에 따른 나머지 회비 및 유니폼비를 납부 한다. [개정 2018. 12. 14.]

6. 6개월 이상 일요모임 불참회원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정회원에서 제명할 수 있다. , 타지역 및 타국 출장자, 대회참가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6. 12. 9.]

 

7(회원의 권리)

1. 본회의 의결권,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회원만 가진다. 단 회장 피선거권은 정회원으로 6개월 이상 활동한 자에 한한다.[개정 2017. 12. 8.]

2. 회원은 매주 일요일 달리기 및 특별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8(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아래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회칙준수의 의무 및 회비납부의 의무

2.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일요모임의 참석권 [개정 2017. 12. 8.]

3. 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를 의무

4. 본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 참석할 의무

5. 회원은 가입 후 3개월 내 10KM 1, 2년 내 하프 1회를 완주한다. , 부상시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12. 9.]

 

9(회원의 징계) 모든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회원의 징계

. 본회의 회칙을 위반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

. 본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자 또는 하고자 하는 자

. 다른회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힌 자

.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 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업성 광고를 무단 등록한 자

. 6개월 연속하여 일요모임 불참회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회원에서 제명한다. 단 타지역 및 타국 출장자, 대회참가자는 제외한다.[개정 2017. 12. 8.]

. 기타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징계가 필요한 경우

 

2.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절차

. 징계위원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며 부회장,감사,사무국장,이사가 징계위원이 된다.

. 징계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참석위원 2/3 이상의 의결로 징계가 결정된 자는 1차경고 조치후, 2주내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변론 및 사과의 기회를 주며 이 기간 동안 반성의 여지가 없을 경우 강제탈퇴 시킨다.

. 1차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회원이 2차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제명한다. 제명된 회원은 재가입 할 수 없다. [신설 2016. 12. 9.]

 

10(탈퇴)

본회의 회원은 제9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누구나 자유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으며, 회장은 탈퇴 신청후 15일이내 처리 하여야 하며, 탈퇴후 재가입은 6개월 이내에는 불허한다. 또한 6개월 후라도 회장단의 심의후 재 가입할 수 있다.

1.회원은 제8조 회비 납부 의무를 1/1-12/31일 까지 납부 못할 경우 탈퇴로 간주한다.

 

3 장 회의

 

11(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 이다.

2. 정기총회의 의장은 당해년도 회장으로 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 개최하되 총회 개최 2주전 총회일자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4. 정기총회는 회칙의 개정, 임원선출 및 본회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5. 정기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2(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회장단(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사무국장) 2/3의 동의로 개최할 수 있다.

2. 임시총회의 의장은 당해년도 회장이 맡으며, 회장 탄핵소추를 위한 임시총회는 고문 중 한분을 선임한다.

3. 임시총회의 의결사항은 회장단에서 상정한 안건 등을 의결할 수 있다.

4. 임시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장 임원회의

 

13(임원회의 지위) 임원회의는 본회의 운영전반을 의결하는 기구이다.

 

14(임원회의 구성) 임원회의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1. 회장 : 1명으로 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운영을 총괄한다.

2. 고문 : 약간명으로 하며, 직전 회장 또는 본회의 기여도에 따라 선임하며 운영전반을 자문한다.

3. 자문위원 : 약간명을 두며 본 클럽 발전에 자문 역할을 한다.

4. 수석부회장 : 1명으로 하고, 회장을 보좌하며 차기회장의 승계권을 가지며, 총회시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동의로 회장을 승계한다.[개정 2017. 12. 8.]

5. 부회장 : 약간명으로 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6. 감사 : 2명으로 하며, 본회의 재무전반을 감사하고 정기총회시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7. 사무국장 : 본회의 운영전반을 관장하고, 재무 등 실무를 총괄한다. 업무진행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차장을 둘 수 있다.

8. 사무차장 :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한다(신설 2019.12.13).

9. 총무:본회 재무를 담당하며 행사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10. 이사 : 각 팀장을 당연직 이사로 하며, 관련분야를 지원한다.

. 훈련이사 : 중급 이상의 회원을 대상으로 실력향상을 위한 기술을 코치한다.

. 섭외이사 : 본회의 대내.외 홍보 및 홈페이지관리 등 업무를 전담한다.

. 기획이사 : 본회 활동 전반에 대한 기획업무를 전담한다.

. 여성이사 : 여성회원들의 단합과 훈련등을 전담하며, 행사시 사무국을 지원한다.

. 지원이사 : 본 클럽 지원업무 전담한다.

 

15(임원 선출 및 임기)

1.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총무는 회장이 선임한다. , 수석부회장은 선임을 하되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회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개정 2017. 12. 8.]

2.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추천하여 다수결에 의하여 선출한다.[개정 2017. 12. 8.]

3.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이 추대하고 이사는 임원회의에서 2/3의 동의로 선임한다.[신설 2017. 12. 8.]

4.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잔여임기 6개월이상 남은 상태에서 임원 결원시 임시총회에서 재선출 할 수 있다.(개정 2023.12)

5.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장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되 기존임원은 제외한다.

 

16(임원 회의)

1.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임원 1/3 동의가 있는경우 소집할 수 있다.

 

5 장 회계 및 재정

 

17(자금의 조달)

1. 본회는 회원의 회비, 입회비, 특별회비 및 후원금으로 운영을 한다.

2. 회비는 연회비 15만원으로 하며, 당해연도 331일까지 모두 완납한다(개정 2019. 12. 13).

3. 신입회원은 가입비 1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18(자금의 지출)

1. 회비 등은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회원의 경조사 등 발생시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전달한다.

.조사-회원 부모 및 장인, 장모상

.경사-본인 및 자녀의 결혼

.개업-본인 [신설 2016. 12. 9.]

 

2. 공식 LSD 훈련 시 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9.]

 

19(기록 및 보고)

1. 사무국장은 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한 장부를 작성 하여야 한다.

2. 사무국장은 재정상황을 정리하여 반기별 회장에게 현황을 보고하고 결재를 득한다.

3. 정기총회시 사무국장은 사전 감사를 받아야 하며, 총회시 결산내용을 보고한다.

 

6 장 정기달리기

 

20(일요 달리기)

1.하절기 06:30분, 동절기(11월~2월) 07:00시로 한다. [개정 2021.12.10]

2.매주 일요일을 정기 달리기로 한다.

3.정기 일요 달리기 연습 후 아침 식대는 클럽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아침 봉사자 요청시 전액 지원 또는 일부 분담한다.

4.아침 식대는 회원 이외의 참가자 참여시 1인당 5,000원을 개인 납부한다.

5.아침 식대 봉사는 100.000원 이상으로 정한다

 

21조 정기 LSD

1. 정기 LSD 훈련은 월/1회로 한다.

 

제22조 정기 공식대회

1. 공식대회는 상반기 공식대회와 하반기 공식대회로 한다.다만 상황에 따라 공식대회를 개최하지 않을수 있다. [개정 2023년 12월]

 

7 장 기타사항

 

1. 회칙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하여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8 장 부칙

 

본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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